제주지방법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어제(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수개월간 66회에 걸쳐 회삿돈 55억 3,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회사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A 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전체 횡령액 중 34억 원을 피해자인 회사에 돌려줘 실질적인 피해액은 21억 원이고, 평생 피해 변제를 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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