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전 확정 물리적 불가능.. 당선 시 ‘재판 정지’ 둘러싼 헌법 충돌 본격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거 전에 최종 확정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고법이 5월 7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7일 이내 재상고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 등 통상적 절차만 해도 최소 27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선일인 6월 3일로부터 27일을 역산하면, 고법의 선고 시한이 ‘5월 7일’입니다.
■ 고법 기록 접수·재판부 변경·출석 절차 감안 시 “불가능”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았고, 파기환송심은 기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아닌 새로운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이후 기일 지정, 피고인 출석, 변론 종결 등 모든 절차를 일주일 내에 마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특히 이 후보 측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선고 시점을 5월 7일 이전으로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 대선 후 당선 시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 본격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추’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헌법학계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전례 없다”.. 대통령 재판 중단? 지속? 재판부 판단에 달려
법원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진행한 전례는 없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의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후 ‘재판 중단’ 판단을 내릴 경우, 다른 재판부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 헌재 권한쟁의·가처분 신청까지.. 법정 공방 장기화 예고
이재명 후보 측은 대선 이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직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이 후보는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5개 사건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어, 향후 ‘재임 중 재판 가능 여부’는 한국 헌정사에 새로운 판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은 헌법과 사법의 경계 위.. 대선 이후 혼란 불가피
결국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유죄냐 무죄냐’의 판단을 넘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헌법적 본질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선 전 확정이 사실상 무산된 지금, 정치적 정당성과 헌법적 책임 사이에서 법과 정치는 다시 한 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캡처)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거 전에 최종 확정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고법이 5월 7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7일 이내 재상고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 등 통상적 절차만 해도 최소 27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선일인 6월 3일로부터 27일을 역산하면, 고법의 선고 시한이 ‘5월 7일’입니다.
■ 고법 기록 접수·재판부 변경·출석 절차 감안 시 “불가능”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았고, 파기환송심은 기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아닌 새로운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이후 기일 지정, 피고인 출석, 변론 종결 등 모든 절차를 일주일 내에 마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특히 이 후보 측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선고 시점을 5월 7일 이전으로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 대선 후 당선 시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 본격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추’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헌법학계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전례 없다”.. 대통령 재판 중단? 지속? 재판부 판단에 달려
법원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진행한 전례는 없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의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후 ‘재판 중단’ 판단을 내릴 경우, 다른 재판부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 헌재 권한쟁의·가처분 신청까지.. 법정 공방 장기화 예고
이재명 후보 측은 대선 이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직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이 후보는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5개 사건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어, 향후 ‘재임 중 재판 가능 여부’는 한국 헌정사에 새로운 판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일 오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짧은 입장을 밝히는 모습. (SBS 캡처)
■ 결론은 헌법과 사법의 경계 위.. 대선 이후 혼란 불가피
결국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유죄냐 무죄냐’의 판단을 넘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헌법적 본질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선 전 확정이 사실상 무산된 지금, 정치적 정당성과 헌법적 책임 사이에서 법과 정치는 다시 한 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설문대할망이 울고 있다”.. ‘Evergreen’, 사라지는 자연을 위한 예술의 기도
- ∙︎ "재판 아닌 정치 행위"...대법 '속전속결' 판결에 입 연 법학 교수들
- ∙︎ 한덕수 '광주사태' 파장..."尹 아바타, 내란 동조세력 입증" 비판 쇄도
- ∙︎ “적반하장·후안무치”.. 김문수, 이재명 향해 첫날부터 직격탄
- ∙︎ 투자 대신 예금 선택한 기업들...10억↑ 초고액 예금, 첫 800조 돌파
- ∙︎ “계엄 선포 직전, 김문수는 없었다”.. 尹 측근, ‘별의 순간’ 회고
- ∙︎ “비행기는 떴지만, 그 ‘여행’은 머물지 않았다”.. 황금연휴 제주, 돌아온 발걸음 속 향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