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등 25명이 오늘(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그 시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고인이 대통련선거에서 당선되면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종료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 신설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보장하는 현행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에 형사재판 절차가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추' 검찰의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의견이 갈립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현행 법령 체계에선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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