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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고법 7부 유력”.. 대선 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
2025-05-02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대법원, 하루 만에 기록 송부.. “정치보다 빠른 사법 시계, 끝은 멀다”
서울고등법원 (SBS 캡처)

“정치의 시간이 멈춘 사이, 법의 시계는 계속 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는 대법원이 강조해온 ‘선거사건 적시처리 원칙’의 실천으로 풀이되지만, 현실적으로 6월 3일 대선 이전 최종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6부를 제외한 형사2부 또는 7부 중 재배당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리부서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번 심리는 양형 판단에 국한되며, 피고인 직접 출석 및 공판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 기록은 하루 만에 도착.. ‘속도’ 유지되나

서울고법은 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정식 송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전날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사법 행정은 곧바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송부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현재 형사6부를 배제한 배당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법 규정상 다시 맡을 수 없어, 형사7부가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포함한 민감 사건에서 안정적 판결을 내려온 전력이 있습니다.


■ 법리는 고정.. 남은 건 양형과 일정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는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로, 쟁점은 피고인의 형량 수준에만 제한됩니다.

하지만 대선까지 남은 30여 일은 절차 진행을 감당하기엔 촉박한 시간입니다. 파기환송심은 기일 지정, 피고인 출석 요구, 공판 개시, 변론 종결, 선고로 이어지는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며, 기일 송달 지연 등 변수에 따라 일정은 언제든 늦춰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 역시 대선 전에 선고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SBS 캡처)

■ 당선 시 불소추 특권.. “시계는 계속 가지만, 도달할 수 없는 시점”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은 정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확정의 시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지만, 선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기엔 현실적 제약이 뚜렷합니다.

■ 법과 정치의 교차점, 균형 감각을 요구받다

이번 사법 절차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사법 시스템이 정치 일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고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법의 독립’과 ‘선거 중립성’이라는 두 원칙 사이에서, 이번 파기환송심은 헌정 질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중대한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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