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개발 착공 전 첫 단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초안 작성 수순
본안 작성까지 최소 2년 소요 전망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본격 돌입합니다.
오늘(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이날 도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는 공항개발사업을 크게 세 단계(▲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로 나눴을 때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지기 전 공항 개발로 인해 환경에 가해질 여파를 사전에 가늠하는 조사 제도입니다. 더욱이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를 협의기관으로 두고,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심의 내용에 대해 동의, 부동의 여부를 표결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제주도의 시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준비서 제출은 환경영향평가의 개시 절차로, 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협의회는 협의부서 1명, 승인부서 1명, 주민대표 2명(찬성·반대 각 1명), 전문가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및 범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협의 결정합니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공개되며,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됩니다.
협의회 결정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는 적어도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별도의 변수가 없어도 이 과정까지 최소 2년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만약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점평가사업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평가서 본안의견과 함께 승인부서로 통보됩니다.
최종 보완된 검토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승인부서로 통보함으로써 협의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내용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로 구분되며, 원안동의나 조건부동의 시에는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는 "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 본안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 5일 제2공항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의 내용에 따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0만6천㎡ 규모로 조성됩니다. 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 터미널 등 주요 시설을 만드는 1단계에만 총 5조 4,532억 원이 우선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공항 준공까지는 착공 후 5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항 시기는 일러야 2035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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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초안 작성 수순
본안 작성까지 최소 2년 소요 전망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본격 돌입합니다.
오늘(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이날 도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는 공항개발사업을 크게 세 단계(▲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로 나눴을 때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지기 전 공항 개발로 인해 환경에 가해질 여파를 사전에 가늠하는 조사 제도입니다. 더욱이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를 협의기관으로 두고,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심의 내용에 대해 동의, 부동의 여부를 표결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제주도의 시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준비서 제출은 환경영향평가의 개시 절차로, 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협의회는 협의부서 1명, 승인부서 1명, 주민대표 2명(찬성·반대 각 1명), 전문가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및 범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협의 결정합니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공개되며,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됩니다.
협의회 결정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는 적어도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별도의 변수가 없어도 이 과정까지 최소 2년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만약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점평가사업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평가서 본안의견과 함께 승인부서로 통보됩니다.
최종 보완된 검토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승인부서로 통보함으로써 협의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내용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로 구분되며, 원안동의나 조건부동의 시에는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는 "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서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 본안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 5일 제2공항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의 내용에 따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0만6천㎡ 규모로 조성됩니다. 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 터미널 등 주요 시설을 만드는 1단계에만 총 5조 4,532억 원이 우선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공항 준공까지는 착공 후 5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항 시기는 일러야 2035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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