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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빠르다”.. 이재명, 유죄냐 당선이냐 갈림길에 서다
2025-05-02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대법원 하루 만에 환송심 착수.. 대선 전 선고와 불소추 특권 논란 정면 충돌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서울고법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는 15일 첫 공판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직후 법정에 서야 하는 이 후보는 ‘선거 완주’와 ‘유죄 선고’라는 갈림길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시 피선거권 박탈, 상고 시 대선 전 확정 불가, 당선 시 불소추 특권 충돌까지. 이번 환송심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정치·사법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하루 만에 고법 배당.. 이례적 ‘속도전’ 착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접수한 뒤, 곧바로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다음 날 즉각 이뤄진 배당과 기일 지정은,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 속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 구성도 결정됐습니다. 

사건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판사(연수원 35기)입니다.
앞서 2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로서, 이번 형사7부가 환송심을 맡게 됐습니다.

■ 판결까지 1개월.. 이재명 출석 여부가 변수

통상 파기환송심은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지만, 법원이 첫 절차부터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대선 전 1심 결론 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피고인이 서류 송달을 미루거나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심리는 자동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후보가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7일의 상고기간과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만으로도 대선 전 최종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은 이 지점에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서 상인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유튜브 캡처)


■ 피선거권 여부, ‘벌금 100만 원’에 갈린다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은 이번 파기환송심의 형량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김문기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심은 새로운 증거나 증인 채택 없이 사실상 대법 판단을 따르게 되며, 무죄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선거법 외 4건 8개 혐의.. ‘중지’ 논란도 불가피

재판이 불러올 파장은 공직선거법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총 5건의 재판에서 8개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성남FC 등 사건,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및 법카 유용 사건 등이 병행 중이며, 대선 후보의 재판 중지 요청 여부도 향후 정치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6·3 대선, ‘법정 리스크’ 넘어 ‘헌법 충돌’로

결국 이번 파기환송심은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일정과 사법 판단이 얼마나 충돌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헌정 사상 초유의 국면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진다면, ‘불소추 특권’의 해석을 둘러싼 헌법 논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후보 개인의 법적 위험을 넘어, 권력의 정당성과 법치의 경계를 흔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판단의 시간은 이제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하나는 투표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의 문장 속에서.
대선을 향한 시계는 지금,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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