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12·3비상계엄'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장의 14%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중 8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임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장 344의 10%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4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인 지난해 12월 14일 이후에 임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기관장 8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판결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 4월 4일 이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무조정실거과 국토교통부(각 5명),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각 4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각 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은 모두 37명이었습니다. 13명은 현재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이사장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돌연 인사가 미뤄졌습니다.
비상계엄 바로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임명된 기관장도 3명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낸 그랜드코리아레저 윤두현 사장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선 이러한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으로, 법안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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