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배달 앱 사용 내역이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달 30일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번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며 주요 인물들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배달 앱 사용 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달 앱 사용 내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꺼버리면 무용지물인 데다, 추정 범위가 넓어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배달 앱은 스스로 층과 호수까지 입력하기 때문에 실거주지 파악에 유리합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실제 운용하는 차량을 찾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IP 주소나 카드 결제 내역, 나아가 배달 앱 정보까지 동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대표 배달 앱 3개 사의 월간 사용자는 3,750여만 명에 이릅니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배달 앱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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