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도내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2명을 추행하고, 말리는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이 심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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