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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있어봐야" 스쿨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얼마나 정차하나 봤더니
2025-05-08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과 차량 105대 조사
일시정지 차량 단 한 대도 없어 '전무'
91% 횡단보도 보행자 있어도 그대로 통과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2곳의 무신호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 105대를 조사한 결과 일시정지하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91.4%(96대)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는데, 위반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상자는 모두 1,933명(사망 16명·부상 1,917명)으로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로 좁히면 같은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9건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89.8%인 53건은 보행 중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지만, 규정 속도를 지키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은 뒤 완전히 멈출 때까진 약 4m를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만큼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특히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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