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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재학생·교수·동문 "김건희 표절논문 철회하라"
2025-05-0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표절 결론 70일 지났는데 후속 대책 '감감'
김 여사 논문 철회 땐 석사 학위 박탈
김건희 여사가 작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숙명여대 재학생들과 동문회, 교수진이 오늘(8일)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설화', 중어중문학부 신동순 교수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필동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시연 총장은 즉각 김건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학교는 이의 신청이 끝난 시점부터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그로부터도 73일이 지났고 아직도 징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보 당시 논문을 검증한 신동순 교수는 "우리는 2022년 8월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나흘간 검증을 했고, 표절률 48.1∼54.9%의 결괏값을 내놨다"며 "논문표절에는 학위 취소가 원칙이며, 대학의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로 참여한 황다경 씨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논문 표절 심사를 공약으로 낸 총장을 뽑았는데, 아직도 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며 "표절 징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 논문 철회 및 학위 취소를 해야 한다.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월 25일 조사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 측과 민주동문회 양측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당사자와 제보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 여사 논문에 대한 표결 결론이 난 것은 이날로 73일째입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학교에서 김 여사의 논문 철회를 결정할 경우 그의 석사 학위도 자동 박탈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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