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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76만 명”.. 줄었다고? 아직 3명 중 1명은 못 받는다
2025-05-11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숙박·음식점 33.9%, 5인 미만 사업장 29.7%.. 여전히 ‘최저임금 그림자’ 속에
주휴수당 반영 땐 미만율 21.1%.. “법 있어도, 현장은 따르지 않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언뜻 개선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3명 중 1명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장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숙박·음식점 업종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각각 33.9%, 29.7%가 최저임금 미만에 머물렀고,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미만율은 21%를 훌쩍 넘습니다.


숫자는 내려갔지만, 일터의 온도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 “8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여전히 276만 명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총 276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은 12.5%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하락해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절대 규모는 여전히 컸습니다. 2001년(57만 7,000명) 대비 약 379% 증가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도 4.3%에서 8.2%p 높아졌습니다.

■ 물가보다 6배, 명목임금보다 2.6배 더 오른 최저임금


경총은 고율 인상이 누적된 최저임금이 현실과 괴리를 일으킨다고 분석했습니다.
2001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3.7%, 명목임금은 166.6% 오른 데 반해, 최저임금은 428.7% 급등해 각각 5.8배, 2.6배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간(2019~2024년) 누적 인상률만 따져도 최저임금은 18.1% 상승해,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상승률(16.4%)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이는 특히 인건비 부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숙박·음식점 3명 중 1명 미달.. ‘격차’의 구조화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33.9%, 농림어업은 32.8%에 달했습니다.

반면 수도·하수·폐기업은 1.8%로 집계돼,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p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미만율이 29.7%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2.5%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10만 명 미만 업종까지 포함할 경우, 업종 간 격차는 55.1%p까지 벌어졌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미만율 ‘21.1%’.. 격차는 더 커져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 1회 유급휴일 보장)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 9,000명)로 상승했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은 무려 51.3%에 달하며, 수도·하수·폐기물업(5.7%)과의 격차는 45.6%p로 커졌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반영 시 미만율이 44.7%까지 오르는 등, 근로자 2명 중 1명이 실질적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불능력 차이 뚜렷..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시급”

경총은 “전체적으로는 미만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도 “업종 간·사업장 규모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안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반영한 구분적용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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