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뒤집기’ 시도?.. 정치의 칼날, 사법부를 겨눈다
‘청문회’라는 형식 뒤에 새겨진 명분.. “사법부의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석에 섭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내세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치의 한복판에 올려세운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직후 전격 추진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대법관 11인까지 전원 증인.. 현실성 없는 소환장?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명단은 이례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 전원, 판결에 관여한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간부까지 망라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출석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판사들이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정감사나 일반 청문회에서도 재판에 직접 관여한 법관이 출석하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이나 실무 책임자가 대신 출석해 질의에 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계속 중인 재판’에도 질의 가능? 법률 한계도 도마 위
이재명 후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이 국회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할 경우, 하급심의 재판 독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 조사와 청문회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공식적으로는 국정조사가 아닌 법사위 주관 청문회인 만큼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취지가 이 조항과 충돌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신속 선고’는 사실.. 그러나 ‘개입’ 증명할 근거는?
논란의 시발점이 된 건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 후 약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일반적인 대법 심리 기간에 비해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명확하고 법리 다툼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속 심리가 가능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을 조정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소집.. 사법부 집단 반발 조짐
사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이 대법원 판결을 정치 프레임으로 포섭하려 한다”는 내부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문회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법의 정치화’인가, ‘정치의 사법화’인가
이번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사법부가 선거 정국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권력기관 간 경계선은 다시 모호해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사법부는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당성’을 앞세운 채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해석 틀 안에 놓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건강한 분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진상규명’이라는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과 프레임을 넘어 헌법상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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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라는 형식 뒤에 새겨진 명분.. “사법부의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석에 섭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내세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치의 한복판에 올려세운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직후 전격 추진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대법관 11인까지 전원 증인.. 현실성 없는 소환장?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명단은 이례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 전원, 판결에 관여한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간부까지 망라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출석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판사들이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정감사나 일반 청문회에서도 재판에 직접 관여한 법관이 출석하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이나 실무 책임자가 대신 출석해 질의에 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SBS 캡처)
■ ‘계속 중인 재판’에도 질의 가능? 법률 한계도 도마 위
이재명 후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이 국회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할 경우, 하급심의 재판 독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 조사와 청문회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공식적으로는 국정조사가 아닌 법사위 주관 청문회인 만큼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취지가 이 조항과 충돌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신속 선고’는 사실.. 그러나 ‘개입’ 증명할 근거는?
논란의 시발점이 된 건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 후 약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일반적인 대법 심리 기간에 비해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명확하고 법리 다툼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속 심리가 가능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을 조정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소집.. 사법부 집단 반발 조짐
사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이 대법원 판결을 정치 프레임으로 포섭하려 한다”는 내부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문회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법의 정치화’인가, ‘정치의 사법화’인가
이번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사법부가 선거 정국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권력기관 간 경계선은 다시 모호해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사법부는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당성’을 앞세운 채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해석 틀 안에 놓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건강한 분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진상규명’이라는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과 프레임을 넘어 헌법상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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