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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 2심도 ‘공직선거법 유죄’.. 대선 첫날 벌금 150만 원 선고
2025-05-12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선거운동 첫날 선고 강행.. 1심 판결 그대로
민주당 “정치 개입” 반발.. 피선거권 제한 기준도 충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SBS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12일 오후, 1심의 기부행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과 정확히 맞물려 내려졌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을 넘어선 선거 정국에 중대한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 1심 이어 2심도 “정치적 이익 제공한 행위” 공모 인정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가 수행비서 배 모 씨와의 공모 아래 도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해당 식사 자리가 이재명 후보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임이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카드 사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행위의 성격과 맥락, 정치적 목적성을 종합할 때 기부행위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SBS 캡처)

■ “선거운동 첫날 선고” 현실화.. 민주당 “정치 개입” 반발

선고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과 같은 날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수차례 선고 연기 요청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앞서 SNS를 통해 “김혜경 씨 선고는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기일 연기를 촉구했으며, 이 후보 주요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상황에서 배우자만 유죄 선고가 강행됐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 상고 여부가 관건.. 선거운동 제한 여부는 아직 미정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항소심 단계로, 김 씨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김혜경 씨의 선거운동 참여는 가능하며, 이번 선고가 당장 이재명 후보 캠프 운영에 실질적 제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죄 판단 자체가 유지된 이상 도덕성과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프레임 전환은 불가피한 국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후보 재판은 연기, 배우자 선고는 강행.. 형평성 논란 여전

앞서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위례·대장동 사건 역시 6월 말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반면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오후 2시 그대로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일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판결 자체는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의 결과”라며 “논란의 본질은 행위의 유죄 여부이지 선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도 타진됩니다.


■ 판결 유지됐지만, 정치적 해석은 더 복잡해져

김혜경 씨의 2심 선고는 법률적으로는 ‘기부행위 유죄 유지’라는 결론에 그칩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내려진 판결, 이재명 후보 본인 재판 일정과의 시간차, 그리고 부부 동시 기소라는 일정적 특수성이 겹치면서 이번 선고는 법적 판단을 넘어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 효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야 구체화되지만, 그 이전부터 형성된 정치적 파장과 대응 기류가 선거 전략과 리스크 판단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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