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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토 달지 마라?”..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 사법권력의 ‘면책특권’인가
2025-05-12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전원합의체 이후 ‘불가침’ 선언?.. 대법관 11명 집단 불출석에 국회 청문회 무력화 논란
“사법 독립” 외친 사법부, 그러나 설명은 피했다.. 법조계 “판결 아닌 책임 묻는 자리”
조희대 대법원장. (SBS 캡처)

14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출석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열리는 ‘대법원장 청문회’에 사법부 수장이 ‘재판 개입 우려’를 이유로 출석을 전면 거부하면서, 일각에선 판결 이후의 설명 책임까지 회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사법부가 정치적 후폭풍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가침 특권’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정. (SBS 캡처)

■ “불출석 통보”.. 사법부, 국회를 외면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요청한 청문회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그리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간부들까지 모두 출석 불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측은 “현행법상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문회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나 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정치권과 법조계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이번 청문회가 사법적 결론을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례 없이 빠르게 처리된 대선 관련 선고의 결정 경위와 판결 프로세스에 대한 행정적 설명을 요청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재판 개입’과는 결이 다르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SBS 캡처)

■ “판결은 신성불가침?”.. 사법권력의 무책임을 묻는다

청문회가 열리는 14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이자, 논란이 된 파기환송심의 본심이 진행 중인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들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야당 대선후보의 낙마를 유도할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의 정당성을 해명하거나 최소한의 소명을 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집중 심리 결과”라고 설명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단지 ‘재판 개입’으로 일축하기엔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사법부 쪽으로 기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청문회 증인 명단에 ‘尹 친구’까지 포함된 이유는

이번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전원 외에도 이 후보 판결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주요 인사들이 다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 해당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그리고 법학자들과 법원노조 대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단지 ‘판결’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그 과정과 구조, 인사와 일정 전반에 대해 ‘정치 개입의 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전례 없는 청문회, 그보다 더 전례 없는 불출석

사법부는 이번 청문회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가 이처럼 전방위적 진상규명 절차를 요구한 사례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전면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석 거부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게다가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소부 판결 선고가 예정돼 사전 합의 일정 등 현실적 사정까지 들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 자체가 사법부가 법적·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 “국회 vs. 사법부”.. 권력 분립인가, 권력 충돌인가

청문회는 단지 하나의 절차일지 모르지만, 그 출석을 거부하는 방식은 사법부 스스로가 ‘설명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고 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정치적 개입을 우려해 사법부 독립을 외쳤지만, 동시에 그 판결이 불러온 정치적 효과와 구조적 논란에 대해선 외면한다면, 그 독립은 특권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의 독립은 설명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다”며, “말하지 않는 사법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은 권위의 방패가 아니라, 신뢰의 책임”이라는 말이 지금,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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