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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특검법 기습 발의”.. 대선 개입 의혹, 사법부 심장 겨눈 초선의 반격
2025-05-13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초선 13인, ‘희대의 판결’
정조준.. “특검 통해 위법·외압 전면 조사해야”
청문회 앞두고 불붙은 사법권 책임론… 독립? 면책?
조희대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두고, “사법권 남용이자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는 문제제기를 입법으로 구체화하자며 나섰습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발의자인 이재강 의원은 앞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검법 발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재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식 명칭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10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등 총 13명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의 위법 여부와 외부 압력 개입 의혹 등, ‘사법 개입’의 실체를 특검이 직접 수사하고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 “당론은 아니다” 선 긋는 지도부


이번 특검법 발의는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의 개별 행동으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개별 의원들의 준비로,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 시점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선을 불과 3주 남겨두고, 대법원 판결 직후 벌어진 국회 청문회 갈등과 맞물려 ‘조희대 사법권 남용 논란’이 정치전면에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 대법원 “청문회 불출석”.. 사법 독립 논란 재점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예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설명의 책임조차 외면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이 아닌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권 한 관계자는 “판결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선 최소한의 설명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대선 이후 표류 가능성.. 정치적 상징성은 ‘충분’

이번 특검법은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감안하면 대선 전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은 그 자체로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직접 겨냥한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권의 신뢰 회복 문제까지 맞물리며 대선 구도를 흔들 잠재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은 내려졌고, 싸움은 시작됐다”

이번 특검법 발의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법 책임론’ 개시 신호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청문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법부가 얼마나 ‘설명하지 않는 독립’을 고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대법원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명분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법안 통과 자체를 떠나,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적 감시 논의를 제도 정치 안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는 질문을 던졌고, 사법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제 국민은 되묻습니다.
“그 판결은 정말, 법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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