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 30억원 특정...기소전 추징보전 추진
경찰 "대리 배팅 참여 공범 BJ, 고액 도박자도 수사"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대리도박을 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박공간 개설 및 게임산업법 위반(무등록 환전업)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명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도박할 사람을 모집 후 이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자신 또는 공범(BJ)이 대신해 공개 온라인 게임 중 슬롯게임을 진행한 다음 수익이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대리도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기간동안 시청자들로부터 3억 원가량을 입금받아 대신 도박을 했고, 이외에도 해당 게임에서 사용하는 현금 12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등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 머니를 살 때는 현금 10만 원에 1억1,500만 원(게임머니), 팔 때는 현금 10만 원에 1억500만 원을 팔아 시세차로 이득을 챙겼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얻은 수익금을 약 30억 원 규모로 특정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대리배팅에 참여한 다른 BJ와 고액 도박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준식 서부서장은 "최근 제주에서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수익금을 얻는 방식인 역배팅 게임이 성행하는 등 도박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불법게임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게임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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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리 배팅 참여 공범 BJ, 고액 도박자도 수사"
최근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불법 대리 도박을 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사진은 피의자 서울 사무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대리도박을 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박공간 개설 및 게임산업법 위반(무등록 환전업)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명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도박할 사람을 모집 후 이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자신 또는 공범(BJ)이 대신해 공개 온라인 게임 중 슬롯게임을 진행한 다음 수익이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대리도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기간동안 시청자들로부터 3억 원가량을 입금받아 대신 도박을 했고, 이외에도 해당 게임에서 사용하는 현금 12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등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 머니를 살 때는 현금 10만 원에 1억1,500만 원(게임머니), 팔 때는 현금 10만 원에 1억500만 원을 팔아 시세차로 이득을 챙겼다는 설명입니다.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불법 대리 도박이 이뤄지는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피의자가 얻은 수익금을 약 30억 원 규모로 특정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대리배팅에 참여한 다른 BJ와 고액 도박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준식 서부서장은 "최근 제주에서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수익금을 얻는 방식인 역배팅 게임이 성행하는 등 도박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불법게임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게임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불법 대리 도박을 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사진은 경찰이 피의자 사무실 조사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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