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교권보호위 개최 현황 공개
전체 건수 감소했지만 유치원·초등은 증가
폭행·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늘어
학생은 생활지도 불응하며 욕설·폭행
학부모는 '요구 들어달라' 반복 민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지난 한 해에만 4천 건이 넘게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침해 행위 연령은 어려졌고 행위는 독해졌습니다.
오늘(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1학기 2,358건·2학기 1,8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5,050건) 대비 16.2% 줄었지만, 4년 전인 2020년 개최 건수(1,197건)보다는 3배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2년 연속 4천 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53건 ▲2023년 5,050건 등이었습니다.
교보위는 절반 이상이 중학교(2,503건)에서 열렸고, 이어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23건이나 열렸습니다.
다만, 초등학교(583→704건)와 유치원(5→23건)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체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어린 연령층에서의 교보위 개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입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이 32.4%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부당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최다였습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4%),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이었습니다.
특히, 상해·폭행이 503건에서 518건, 성폭력 범죄가 125건에서 157건으로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 유형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포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의 경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원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보호자에 대한 주된 조치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과 '특별교육'(23.9%)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조치 없음' 비율은 49.0%에서 8.5%로 줄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건수 감소했지만 유치원·초등은 증가
폭행·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늘어
학생은 생활지도 불응하며 욕설·폭행
학부모는 '요구 들어달라' 반복 민원

(기사 내용과 무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지난 한 해에만 4천 건이 넘게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침해 행위 연령은 어려졌고 행위는 독해졌습니다.
오늘(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1학기 2,358건·2학기 1,8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5,050건) 대비 16.2% 줄었지만, 4년 전인 2020년 개최 건수(1,197건)보다는 3배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2년 연속 4천 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53건 ▲2023년 5,050건 등이었습니다.
교보위는 절반 이상이 중학교(2,503건)에서 열렸고, 이어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23건이나 열렸습니다.
다만, 초등학교(583→704건)와 유치원(5→23건)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체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어린 연령층에서의 교보위 개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입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이 32.4%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부당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최다였습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4%),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이었습니다.
특히, 상해·폭행이 503건에서 518건, 성폭력 범죄가 125건에서 157건으로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 유형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포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의 경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원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보호자에 대한 주된 조치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과 '특별교육'(23.9%)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조치 없음' 비율은 49.0%에서 8.5%로 줄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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