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 커지는데, 전직 대통령 한 명 위해 65명 증원.. 보호의 기준, 왜 이렇게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퇴임했음에도, 대통령 경호처 정원이 65명 증원됩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은 줄어들었지만, 경호 조직은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경호처 폐지론과 경찰 이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직을 키우는 결정을 내린 배경엔 정작 설득력 있는 설명이 빠졌습니다.
같은 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는 단 2년 ‘시한부 연장’에 그쳤습니다.
■ “퇴임했지만 증원”.. 전직 대통령 경호 5년인데 인력은 65명 늘려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제를 개정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 본인 경호에 27명, 사저 경비 인력에 38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총 65명 규모로, 대통령 1명 퇴임을 이유로 조직이 오히려 확장된 셈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직제 개정안을 처리하며 “퇴임 대통령 경호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입법 예고 단계에서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수요 반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임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 경호 기간이 최대 10년이 아닌 5년에서 10년 이내로 줄어듭니다.
기본 경호는 5년이며, 이후 필요 시 5년 추가 가능하지만 사안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10년 경호 기준 이상에 버금가는 인력을 전면 증원한 것은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 사저는 지키고 조직은 키우고.. “경호처 폐지론에 대한 방패?”
최근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폐지론과 기능 이관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시도 의혹 이후, 경호처가 퇴임 대통령의 체포나 수사에 저항하는 조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고, 국회에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넘기거나 경호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초동 사저 주변은 이미 다수 경호 인력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물리적 보호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자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향후 폐지론 대응 논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1인을 위해 별도로 65명을 증원하는 것이 ‘기능 합리화’보다는 ‘조직 유지’에 방점이 찍힌 조치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퇴임 맞춘 조직 개편” vs. “예우라는 이름의 특권화”
정부는 이번 증원이 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국가 위기 시 지휘 체계 유지 등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헌법상 ‘국가 원수’ 예우의 일환으로,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중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가 종료됐고,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경호처 확대는 단순히 예우라기보다 특권화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경호가 계속될 경우 수사·재판 접근성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보호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
한편, 같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기간을 2년 더 늘렸지만, 5월 31일까지 계약한 임차인까지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 여부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기한을 정해 두고 제한하는 반면, 전직 대통령 보호는 조직을 키우며 되레 강화된 셈입니다.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결정된 상반된 보호의 기준.
피해자에겐 기한을 둔 보호, 전직 권력자에겐 증원된 경호.
이날 국무회의가 국민 앞에 던진 메시지를 그저 단순히 행정 절차로만 받아들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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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SBS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퇴임했음에도, 대통령 경호처 정원이 65명 증원됩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기간은 줄어들었지만, 경호 조직은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경호처 폐지론과 경찰 이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직을 키우는 결정을 내린 배경엔 정작 설득력 있는 설명이 빠졌습니다.
같은 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는 단 2년 ‘시한부 연장’에 그쳤습니다.

■ “퇴임했지만 증원”.. 전직 대통령 경호 5년인데 인력은 65명 늘려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제를 개정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 본인 경호에 27명, 사저 경비 인력에 38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총 65명 규모로, 대통령 1명 퇴임을 이유로 조직이 오히려 확장된 셈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직제 개정안을 처리하며 “퇴임 대통령 경호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입법 예고 단계에서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수요 반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SBS 캡처)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임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 경호 기간이 최대 10년이 아닌 5년에서 10년 이내로 줄어듭니다.
기본 경호는 5년이며, 이후 필요 시 5년 추가 가능하지만 사안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10년 경호 기준 이상에 버금가는 인력을 전면 증원한 것은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 사저는 지키고 조직은 키우고.. “경호처 폐지론에 대한 방패?”
최근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폐지론과 기능 이관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시도 의혹 이후, 경호처가 퇴임 대통령의 체포나 수사에 저항하는 조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고, 국회에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넘기거나 경호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초동 사저 주변은 이미 다수 경호 인력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물리적 보호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자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향후 폐지론 대응 논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1인을 위해 별도로 65명을 증원하는 것이 ‘기능 합리화’보다는 ‘조직 유지’에 방점이 찍힌 조치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퇴임 맞춘 조직 개편” vs. “예우라는 이름의 특권화”
정부는 이번 증원이 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국가 위기 시 지휘 체계 유지 등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헌법상 ‘국가 원수’ 예우의 일환으로,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중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가 종료됐고, 수사와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경호처 확대는 단순히 예우라기보다 특권화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경호가 계속될 경우 수사·재판 접근성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보호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
한편, 같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기간을 2년 더 늘렸지만, 5월 31일까지 계약한 임차인까지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 여부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기한을 정해 두고 제한하는 반면, 전직 대통령 보호는 조직을 키우며 되레 강화된 셈입니다.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결정된 상반된 보호의 기준.
피해자에겐 기한을 둔 보호, 전직 권력자에겐 증원된 경호.
이날 국무회의가 국민 앞에 던진 메시지를 그저 단순히 행정 절차로만 받아들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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