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잇따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과 이듬해 출산한 첫째와 둘째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월과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기를 유기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지만, 현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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