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으로 병역미필자도 10년짜리 복수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 1일자로 개정 여권법이 시행 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던 병역미필자도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들처럼 10년 복수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권 발급시 병역 관련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여권 반납 명령 등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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