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음식점 2곳 적발
현지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들여와 사용한 음식점 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15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에 있는 고급 중국 전문 음식점 한 곳과,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 등 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에선 총 210kg 불법 수입 식자재가 나왔습니다.
우선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씨(34, 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가 지난 12일 적발됐습니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한 혐의입니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의 한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전날(14일) 적발됐습니다.
동업자 관계인 B씨(45, 남)와 C씨(46, 여)는 올해 1월 해당 가게를 개업한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총 173kg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은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며 "체인점이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시 협조하에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은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헤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하여 영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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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자치경찰단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 전문 음식점 등 2곳을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현지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들여와 사용한 음식점 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15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에 있는 고급 중국 전문 음식점 한 곳과,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 등 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에선 총 210kg 불법 수입 식자재가 나왔습니다.
우선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씨(34, 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가 지난 12일 적발됐습니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한 혐의입니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제주자치경찰단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 전문 음식점 등 2곳을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의 한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전날(14일) 적발됐습니다.
동업자 관계인 B씨(45, 남)와 C씨(46, 여)는 올해 1월 해당 가게를 개업한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총 173kg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은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며 "체인점이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시 협조하에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은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헤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하여 영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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