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1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점과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은 성품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호 처분으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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