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 돈으로 가상자산 투자.. “법인 명의 불가해 일시 본인 명의로” 해명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43억여 원,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재판은 서울이 아닌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성장 위한 투자였지만 방법에 문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전날(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씨는 2022년부터 같은 해 말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소속 기획사 자금 중 총 43억 4,000여 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인 명의로는 가상자산 계정 개설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투자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이 황 씨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 일부 변제.. “부동산 매각 통해 추가 변제 계획”
황 씨 측은 가상화폐 매도 등을 통해 일부 피해액을 이미 변제했으며,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제 계획을 고려해 사건을 속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공판은 오는 8월 말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서울 아닌 제주에서 열린 공판.. ‘관할 이전’ 배경은?
이번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제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법원 공판기록에 따르면 황 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반복됐고, 기소 후 다수의 촉탁서와 의견서가 발송되는 등 기일 조정 절차가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지 변경 또는 주소지에 따른 관할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공판기록에 따르면 황 씨는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 ‘폐문부재’로 여러 차례 서류 수령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측의 기일변경 신청과 함께 공판기일이 조정돼 왔습니다.
이후 지난 15일, 황 씨와 변호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 실형 가능성은?.. “법인 피해 여부·변제 의지 등이 관건”
이번 사건은 황 씨 개인과 가족 법인 사이 자금 운용에서 법적 경계가 명확히 지켜지지 않은 사례로, 연예 활동 기반 가족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 규모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단순 해명이나 사후 조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변제 의지, 법인의 운영 구조와 실질적 손실 규모 등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황 씨는 법정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고, 변호인 역시 반복적으로 피해 회복과 반성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이 아직 속행 중인 만큼, 향후 공판을 통해 피고인의 조치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연예인 중심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 관행과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법과 현실 사이에 흐려진 경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남은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43억여 원,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재판은 서울이 아닌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성장 위한 투자였지만 방법에 문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전날(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씨는 2022년부터 같은 해 말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소속 기획사 자금 중 총 43억 4,000여 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인 명의로는 가상자산 계정 개설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투자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이 황 씨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 일부 변제.. “부동산 매각 통해 추가 변제 계획”
황 씨 측은 가상화폐 매도 등을 통해 일부 피해액을 이미 변제했으며,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제 계획을 고려해 사건을 속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공판은 오는 8월 말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서울 아닌 제주에서 열린 공판.. ‘관할 이전’ 배경은?
이번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제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법원 공판기록에 따르면 황 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반복됐고, 기소 후 다수의 촉탁서와 의견서가 발송되는 등 기일 조정 절차가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지 변경 또는 주소지에 따른 관할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공판기록에 따르면 황 씨는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 ‘폐문부재’로 여러 차례 서류 수령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측의 기일변경 신청과 함께 공판기일이 조정돼 왔습니다.
이후 지난 15일, 황 씨와 변호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 실형 가능성은?.. “법인 피해 여부·변제 의지 등이 관건”
이번 사건은 황 씨 개인과 가족 법인 사이 자금 운용에서 법적 경계가 명확히 지켜지지 않은 사례로, 연예 활동 기반 가족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 규모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단순 해명이나 사후 조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변제 의지, 법인의 운영 구조와 실질적 손실 규모 등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황 씨는 법정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고, 변호인 역시 반복적으로 피해 회복과 반성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이 아직 속행 중인 만큼, 향후 공판을 통해 피고인의 조치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연예인 중심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 관행과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법과 현실 사이에 흐려진 경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남은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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