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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예정자가 무기직 합격?”.. ‘심우정 총장 딸’ 채용 논란, 공수처까지 나섰다
2025-05-16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혹 제기 → 시민단체 고발 → 감사원 감사 청구
공수처 조사까지.. ‘공정 채용’ 기준, 다시 시험대에 오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산하 기관에 석사 ‘예정자’ 신분으로 무기계약직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석사예정자’가 ‘석사소지자’ 채용에 합격?


논란의 중심은 지난해와 올해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입니다.
심 총장의 딸 심 모 씨는 지난해 외교원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기간제 연구원 채용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올해는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 채용에 또다시 합격했는데, 이번에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초 경제학 석사 학위자를 뽑기로 했던 외교부가 돌연 ‘국제정치 전공’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다른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한 뒤 심 씨를 채용한 점이 핵심입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이 과정을 “심우정 총장 딸을 위한 맞춤형 채용”이라고 지적하며 공론화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SBS 캡처)

■ 외교부 “블라인드 채용” 해명.. 그러나 기준 변경 과정엔 침묵

외교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절차는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용은 블라인드로 이뤄졌고, 면접위원 과반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특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외교원 채용 당시 “석사 예정자도 응시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기준 변경 시점과 방식, 최종 불합격자 처리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공정성 논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 씨의 채용은 유보됐습니다.

■ 시민단체 “조국 때와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번 사건이 “공직자 자녀에게 불공정한 기회가 제공된 전형적인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 총장 뿐만 아니라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심 총장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수령한 민간 장학금도 뇌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고교 교장이 심 총장에게 직무상 영향력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조사 직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적용된 기준이라면, 이번 사건 역시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국 프레임’과의 비교는 정당한가

이 사건은 채용 의혹을 넘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겪은 강도 높은 수사 및 기소 절차와 비교되며, 수사기관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어떤 균형을 가질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심 총장은 현재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SBS 캡처)

■ 공수처의 역할, ‘선택적 수사’ 논란 벗을 기회 될까

심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1호’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선택적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출범 취지인 ‘고위공직자 범죄의 엄정 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더 이상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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