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 방해 혐의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허 기자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카이데일리의 지난 1월 17일 지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허 기자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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