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경이 지난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체포하는 모습. (서귀포해경 제공)
제주에서 SNS를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온 50대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5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를 오늘(20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속해서 제주도 내 불특정 다수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다수 중국인이 사용하는 SNS '위챗'으로 "제주도 전 지역 배송 가능"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 글을 게시하고, 다이어트 약과 각종 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판매한 약품 대다수는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약품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급책을 통해 약품을 받았는데, 국과수 감식 결과 마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약품 판매로 한화 약 104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공급책에 대한 추적도 이뤄지는 중입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7년 넘게 미등록외국인 신분으로 제주에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작년 말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위조해 소지한 혐의도 파악됐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가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수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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