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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지귀연.. 판결 인정 못해" 시민단체, 공안탄압 항의 활동가 법정구속 판사 고발
2025-05-21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국보법 사건 피의자 호송 차량 막은 활동가 2명, 항소심서 법정구속
시민단체, 판결 내린 판사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 고발 예정
"여성 농민·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가혹하게 구속한 것은 부당한 판결"
오늘(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판사 고발 기자회견 (사진, 오일령 기자)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의 호송 차량을 막은 활동가 2명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한 판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법 제1형사부 주심인 A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원조직법 위반 협의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여성 활동가 2명에 대한 제주지법 2심 재판부 A 판사의 만행은 도민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들끓게 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의 불공정 재판, 권력자에 대한 특혜재판, 내란범죄자를 비호하는 행위들로 국민적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드러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에 국민들은 과연 저들이 누군가를 재판할 자격이 있는가 준엄하게 묻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제주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여성 농민과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를 가혹하게 구속감금한 제주지법 A 판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 사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판사에 대해선 "합의부 재판부임에도 합의 절차 없이 바로 판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일반적 재판은 판사 3명이 합의 절차를 거친 뒤 선고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판사 고발 기자회견 (사진, 오일령 기자)

이어 "재판 당시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 강요, 직권남용 감금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A 판사는 선고 직전 '지금부터 방청객들은 어떤 말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마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라고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A 판사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도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각각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에 소속한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거나 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호송 차량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법은 "개별 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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