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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해 타지로 무단이탈 시도...제주서 인니人 5명 구속송치
2025-05-2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외국인등록증 위조 혐의도 받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왔다가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인도네시아인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1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5명(남 2, 여 3)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작년 10월 사이에 제주에 관광 목적의 무사증로 입국한 사람들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취업할 목적으로 지난달 제주항을 통해 무단 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 우리돈 300만 원 상당의 돈을 내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붙잡힌 이들 중 한 명은 이를 알선한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브로커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기재하고 불법 이탈을 원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을 인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위조 수법이 정교하고, 불법 출도자 모집, 외국인등록증 위조 및 전달, 제주항 매표소 안내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남아있는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도내에 체류가 가능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금지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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