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지급에 50억 원 쏟는 제주.. 디지털 관광증 연계
법적 근거는 조례 개정으로 보완.. 대만식 ‘럭키 드로우’ 벤치마킹
정책은 먼저 움직였고, 제도는 “이제 손질 중”
룰렛을 돌리면 최대 5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 가동한 디지털 관광증 연계 추첨 이벤트는 가히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총 50억 원 규모의 관광 인센티브가 편성됐으며, 이 중 개별 관광객 대상 지원책은 대만의 ‘럭키 드로우’를 참고해 설계됐습니다.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이 공항 등지에서 추첨에 참여하면, 탐나는전(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시행 궤도에 올려놓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이제서야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되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는 법제 정비에 서둘러 착수한 상황입니다.
행정의 속도와 실험 정신을 앞세운 이번 시도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제도적 정합성과 정책의 완결성 확보는 여전히 남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92조 제1항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 총 47억 규모 관광 인센티브.. “대만식 이벤트보다 구조적 실험”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 사업은 단체·개별 관광객을 모두 포함한 총 47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수학여행·동호회 등 단체 대상 인센티브로 27억 원이 편성됐고, 여기에 디지털 관광증 기반 개별 관광객 지원을 위한 20억 원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됐습니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20억 원은 디지털 관광증 기반의 추첨 이벤트 등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이라며,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약 3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이벤트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제주와의 약속’ 서약 참여자에게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탐나는전 바우처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는 대만의 관광 회복 전략인 ‘럭키 드로우(Lucky Draw)’를 형식상 차용하되, 공공서비스 연계형 디지털 플랫폼을 실험하는 제주형 모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입니다.
대만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총 50만 명에게 1인당 5,000 대만 달러(한화 약 21만 원 상당)의 관광 바우처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입국 전 온라인 등록을 하고, 타오위안 국제공항 등 공항 현장에서 QR코드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바우처는 전자상품권 또는 호텔 숙박권 중 선택해 대만 현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례 개정 왜 지금?.. 선관위 유권해석과 대선 일정이 변수
관광정책 담당자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112조 적용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유사한 사례로 타 시도의 관광 인센티브 사업이 선관위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어, 제주도도 사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정책은 올해 초부터 기획돼 있었지만, 6월 대선 일정으로 인해 정책 시점이 선거국면과 겹치게 되면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사전에 반영한 조치가 필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도는 “관광객 반등이 본격화되는 5월을 놓치면, 6월 비수기를 지나 7월 성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기 추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책 vs. 제도, 제주형 관광 실험.. 다음은 제도적 설계 완결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의 지원항목은 총 12개로 확대됩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13일 직접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관광업계 회복의 핵심”이라며 도의회의 신속한 협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제주는 현재 디지털 관광증 발급 시스템과 탐나는전 연계 이벤트, 제주형 원패스 할인 등을 종합한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회복과 관광객 유입 확대, 도민 체감형 정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혜택 구조는 점차 다각화되고 있으나, 법제도적 완결성 없이 이벤트 중심으로만 흐를 경우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제부터는 사후 대응이 아닌, 기획 단계부터 법률과 행정이 함께 설계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단기 성과를 넘어서는 구조적 기획”이라며, “정책의 속도만큼 신뢰의 구조를 갖춰나갈 때, 제주 관광은 이벤트를 넘어선 새로운 도약의 길에 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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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조례 개정으로 보완.. 대만식 ‘럭키 드로우’ 벤치마킹
정책은 먼저 움직였고, 제도는 “이제 손질 중”

룰렛을 돌리면 최대 5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 가동한 디지털 관광증 연계 추첨 이벤트는 가히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총 50억 원 규모의 관광 인센티브가 편성됐으며, 이 중 개별 관광객 대상 지원책은 대만의 ‘럭키 드로우’를 참고해 설계됐습니다.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이 공항 등지에서 추첨에 참여하면, 탐나는전(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시행 궤도에 올려놓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이제서야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되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는 법제 정비에 서둘러 착수한 상황입니다.
행정의 속도와 실험 정신을 앞세운 이번 시도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제도적 정합성과 정책의 완결성 확보는 여전히 남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92조 제1항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단.
■ 총 47억 규모 관광 인센티브.. “대만식 이벤트보다 구조적 실험”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 사업은 단체·개별 관광객을 모두 포함한 총 47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수학여행·동호회 등 단체 대상 인센티브로 27억 원이 편성됐고, 여기에 디지털 관광증 기반 개별 관광객 지원을 위한 20억 원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됐습니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20억 원은 디지털 관광증 기반의 추첨 이벤트 등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이라며,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약 3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이벤트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제주와의 약속’ 서약 참여자에게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탐나는전 바우처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는 대만의 관광 회복 전략인 ‘럭키 드로우(Lucky Draw)’를 형식상 차용하되, 공공서비스 연계형 디지털 플랫폼을 실험하는 제주형 모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입니다.

대만 ‘럭키 드로우’ 신청 사이트(위),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에 설치된 ‘Taiwan the Lucky Land’ 추첨 이벤트 부스에서 한 가족이 당첨을 축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이트 캡처) 이 이벤트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만 정부의 여행지원금 추첨 행사로, 2025년 6월까지 진행된다.
대만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총 50만 명에게 1인당 5,000 대만 달러(한화 약 21만 원 상당)의 관광 바우처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입국 전 온라인 등록을 하고, 타오위안 국제공항 등 공항 현장에서 QR코드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바우처는 전자상품권 또는 호텔 숙박권 중 선택해 대만 현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례 개정 왜 지금?.. 선관위 유권해석과 대선 일정이 변수
관광정책 담당자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112조 적용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유사한 사례로 타 시도의 관광 인센티브 사업이 선관위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어, 제주도도 사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정책은 올해 초부터 기획돼 있었지만, 6월 대선 일정으로 인해 정책 시점이 선거국면과 겹치게 되면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사전에 반영한 조치가 필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도는 “관광객 반등이 본격화되는 5월을 놓치면, 6월 비수기를 지나 7월 성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기 추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3일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단체관광 인센티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청 제공)
■ 정책 vs. 제도, 제주형 관광 실험.. 다음은 제도적 설계 완결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의 지원항목은 총 12개로 확대됩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13일 직접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관광업계 회복의 핵심”이라며 도의회의 신속한 협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제주는 현재 디지털 관광증 발급 시스템과 탐나는전 연계 이벤트, 제주형 원패스 할인 등을 종합한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회복과 관광객 유입 확대, 도민 체감형 정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혜택 구조는 점차 다각화되고 있으나, 법제도적 완결성 없이 이벤트 중심으로만 흐를 경우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제부터는 사후 대응이 아닌, 기획 단계부터 법률과 행정이 함께 설계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단기 성과를 넘어서는 구조적 기획”이라며, “정책의 속도만큼 신뢰의 구조를 갖춰나갈 때, 제주 관광은 이벤트를 넘어선 새로운 도약의 길에 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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