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자료사진)
제주4.3 희생자의 형사 보상금에서 민사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4.3 희생자의 형사 보상금에서 민사 손해배상금액 8,000만 원을 공제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4.3 희생자 2명에게 각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희생자를 부당하게 살해한 행위로 발생한 민사 손해배상금은 불법 구금으로 발생한 형사 보상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희생자는 1949년 군법회의에 회부돼 대전형무소에서 1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다가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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