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처분 이유 없어" 7명 전원일치 '기각'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될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가 낸 효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수는 현재 사전투표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이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나며, 투표장에 언제 가느냐에 따라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헌법소원 신청 후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는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어 지난달 17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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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될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가 낸 효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수는 현재 사전투표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이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나며, 투표장에 언제 가느냐에 따라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헌법소원 신청 후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는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어 지난달 17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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