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 제출
"후배 밥 사주고 주점 들러 찍은 사진.. 접대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와 무관하다고 대법원에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등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라며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지난 2023년 여름 자신과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결제했는데, 귀가하려는 지 부장판사를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주점에서 후배들의 권유로 찍은 것이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것이 지 부장판사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이 찍힌 주점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는 식사 비용만 결제하고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공개하면서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가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보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가 자신이 맡는 재판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랜 교류가 있었던 사이로 일상적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였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후배 밥 사주고 주점 들러 찍은 사진.. 접대 무관"

지귀연 판사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와 무관하다고 대법원에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등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라며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지난 2023년 여름 자신과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결제했는데, 귀가하려는 지 부장판사를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주점에서 후배들의 권유로 찍은 것이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것이 지 부장판사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공개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 사진 (사진, 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찍힌 주점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는 식사 비용만 결제하고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공개하면서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가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보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가 자신이 맡는 재판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랜 교류가 있었던 사이로 일상적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였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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