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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덕망 있고 경험 풍부하면 가능" 민주당, 비법조인 임용 법 개정 추진
2025-05-23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법안 통과시 변호사 자격 없이도 대법관 임용 가능
'사법 카르텔' 해체 목적.. 정원도 30명까지 증원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카르텔' 해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고위 엘리트 법관 중심의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고 과중한 대법원 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나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교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각 직역에서 20년 이상 재직해야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

하지만 개정안에는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항목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자격 없이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돼 있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면서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1인 10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원은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 8명, 2년 후 추가 8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보장,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이미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두 차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 증원 로드맵과 자격 요건 완화까지 더해진 사실상 '완결판'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이재명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지난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외 선진국은 대체로 대법관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독일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법관 자격을 헌법이나 법률에 따로 명시하지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이 제도는 1심 법원에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에선 정치 권력의 '법조계 손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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