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염증 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구를 화장품 광고에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 (사진, 식약처)
피부가 재생된다거나 의사가 추천했다는 식의 문구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화장품 판매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차단 조처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부재생', '항염', '피부염증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14건에 달했습니다.
이외에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2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건과 관련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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