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작업장서 세척·소독 안 한 조리기구 이용
식약처, 무등록 식품제조업자 검찰 송치
곰팡이가 핀 작업장에서 씻지 않는 조리기구로 식당용 김치찌개 즉석제품을 만들어 납품해 온 무등록 영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기도 소재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한 후 일반음식점 7곳에 16.1톤가량을 납품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가 제품을 납품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은 바닥과 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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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식품제조업자 검찰 송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발 제품 김치찌개 잔여분. (사진, 식약처)
곰팡이가 핀 작업장에서 씻지 않는 조리기구로 식당용 김치찌개 즉석제품을 만들어 납품해 온 무등록 영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기도 소재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한 후 일반음식점 7곳에 16.1톤가량을 납품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가 제품을 납품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등록 식품 제조 작업장 내부. (사진, 식약처)
B씨는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은 바닥과 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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