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이 무단 벌채 등으로 훼손된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본인 소유 임야를 무단으로 개발한 땅 주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당국의 허가 없이 본인 소유 임야 1만7,222㎡ 중 4,227㎡에 대해 굴삭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는 등의 작업을 무단으로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훼손 전 '넉시오름' 위성 사진. (카카오맵 갈무리)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최대 3m 높이에 육박하는 길이 70m 석축을 추가로 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해당 임야와 인접한 본인 농경지를 개간하면서 임야에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명소 중 한 곳인 넉시오름이 파헤쳐졌습니다. 자치경찰은 복구비만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이 무단 벌채 등으로 훼손된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올해 초 넉시오름에 있는 조상묘 관리를 위해 생달나무와 삼나무 등 나무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한 50대 B씨에 대해서도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씨가 벤 나무가 있던 임야는 타인 소유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훼손된 넉시오름은 제주도 360여 개 오름 중 한 곳으로 소가 넋을 놓고 드러누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넉시오름' 또는 '넋이오름'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이 무단 벌채 등으로 훼손된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에 허가 없이 조성된 석축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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