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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120원'은 되고, '대파 875원'은 안 돼?...선관위 '이중 잣대' 논란
2025-05-27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개수 제한 없는 '투표 독려' 현수막 내걸고 '이재명 우회 저격'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투표 독려 현수막.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저격하는 듯한 '커피원가 120'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선거 독려 현수막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875원'은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커피 원가 발언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야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14명은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며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현수막이 '특정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다고 한다"라며, "현수막이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이라고 판단한다는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을 대체 어느 누가 상식적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최근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해당 현수막엔 후보자 기호나 정당명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사전 투표와 투표 날짜만 기재됐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현수막이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면 투표하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지역별로 게시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지만, 투표 독려 현수막은 제한이 없습니다. 선관위 허가 의무(표지 부착)도 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이 전국에 몇 장이나 내걸렸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이유입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한 '대파 875원'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당시 선관위는 투표장에도 대파를 들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해 온 국민의 조롱의 대상이 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해치는 자해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릇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상식에 기반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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