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이 항공기 안전점검 규정을 위반해 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보잉 737 항공기 2대의 비행전후 점검주기를 초과해 운항했고, 엔진 결함 정비과정에 결함과 무관한 점화스위치 조치를 취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정비사 1명에 대해 자격정지 30일, 2명에겐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3건의 항공안전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 26억 원, 대한항공은 1건이 적발돼 1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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