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시오름 / 서귀포시 남원읍, 오늘(27일) 낮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오름입니다.
오름 한쪽이 완전히 파헤쳐져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0대 토지주가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2년 전 촬영된 오름 상태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치경찰 수사 결과, 훼손된 면적은 감귤밭 인근 오름 사유지 임야 1만7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25% 가량인 4천2백여 제곱미터나 됩니다.
나무를 잘라내고 흙을 쌓아 길이가 70미터나 되는 석축까지 쌓았습니다.
김동은 기자
"오름 능선을 깎아내 최고 3미터 높이의 석축을 쌓으면서 오름 원형이 훼손된 상황입니다"
토지주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산책로를 만들고 농경지 흙 유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토지주
"작은 돌로 쌓여 있어서 비만 오면 (흙이) 유실되고 해서...동네 사람들 운동한다고 하길래 그럼 대문도 안 달고 개방하려고..."
제주자치경찰단은 이 60대 토지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오름에서 나무 10여 그루를 자른 혐의로 50대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산지 관리법 위반 건수는 해마다 50건 가량이나 돼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남영식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농경지와) 인접한 필지인 임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사안이 법에 저촉되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중산간이나 깊숙한 곳에 있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지역 360여 곳의 오름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0여 곳이 사유지입니다.
이미 일부 사유지 오름들은 농경지 확보 등 각종 개발의 압력에 노출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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