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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사유지 오름 상당..."매입 근거 없어"
2025-05-28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제주의 오름은 대표적 화산 지형으로 환경 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중요한 생태 자원입니다.

도내 오름은 368개.

이중 사유지 오름은 55%가량인 2백개가 넘습니다.


지난 2000년 기준 제주 동부지역 오름 군락들을 보면, 일부 공유지에 있는 오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사유지입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오름 상당수가 사유지로 분류 돼 효과적인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전용 허가 없이 오름을 훼손한 사건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치경찰이 훼손 면적으로 파악한 건 일부 임야 일 뿐, 이미 오름 사유지 상당 부분은 농지 허가를 받아 경작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내 사유지 오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토지주
"남의 사유재산인데 잡목을 하나 베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3,7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건의했다)"

문제는 이런 사유지 오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제주특별법상 곶자왈은 사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매년 관계기관과 재단 등에서 지속적인 매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름의 경우,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사유지 오름에 대해서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일반 법이나 조례가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특별법에 오름 보전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하는게 중요하고..."

제주자치도는 사유지 오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움직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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