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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4424%' 챙긴 40대 대부업자..."연체하면 또 대출받아"
2025-05-29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최대 4천%가 넘는 폭리를 챙긴 40대 대부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무자 15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20%)을 위반한 4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5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가 채무자에게 상환금 입금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지난 2023년 8월 B씨에게 2억1천만 원가량을 빌려주고 올해 1월까지 원리금 8억350여만 원을 상환받았습니다. 상환액 중 8,350여만 원이 법정이자율 초과분이었습니다.

C씨에게는 99만 원을 빌려두고 3일 후 원리금 136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C씨에게 적용된 이율은 4,424%였습니다.

이외에 41일 동안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223%의 이자를 적용해 총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대부업체 광고를 위해 게시한 현수막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별도 사무실 없이 현수막이나 명함, 온라인 등을 통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수·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뗀 금액을 대부했고,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사용해 채무자들을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다수 급전이 필요한 사업자와 자영업자로, 이번 조사로 특정된 15명 외에 더 있을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수사가 확대되자 A씨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치경찰이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 관계자는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향후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20~30여 명의 피해자가 A씨와 합의를 진행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에 더해 피해자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부업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週)수 형태로 계약 체결해 153% 이자율(법정이자율 약 30배)로 상환금을 입금받은 내역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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