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자료사진.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해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30일) 군에 따르면, 작년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병사들도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하면 진급 누락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전체 군생활 중 단 하루만 병장 계급을 체험하고 전역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복무 기간(개월)에 맞춰 자동 진급됐었고, 진급 누락도 최대 2개월까지만 가능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진급한 병사와 비교해 최대 약 400만 원가량의 급여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 등 수십 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병사 진급 시 핵심 기준은 '체력'입니다. 진급 심사에서 체력 부분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하기 위해선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이하는 불합격입니다.
일각에선 징집제를 통해 운영되는 현재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고, 이에 따라 급여 차이까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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