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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다’는 말은 있지만, ‘봤다는 증거’가 없다.. 대법, 이재명 상고심 로그 전면 비공개 “왜?”
2025-05-30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열람 기록 요구 2만 5천 건 웃돌았지만.. 대법 “재판 중 사안, 공개 불가” 일괄 통지
정보공개 직접 청구했으나 전면 비공개.. 쟁점은 ‘절차의 배경’과 ‘판단의 실효성’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핵심 논란은 하나입니다.

“대법관들은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열람 로그’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모든 로그 기록 공개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정보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 통지서 내 법원이 고지한 비공개 내용과 이유.

■ 기록은 선고보다 앞서야 한다.. 그런데 로그는 없다

이달 초,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재명 후보 상고심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로그 즉 대법관별 접속 시간, 열람 일자, 검토 범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 메일은 한 장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으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고심은 이미 선고까지 완료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론 ‘재판 중’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론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법적으론 가능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정보공개포털 내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 열람 로그 공개 요청. (30일 현재.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캡처)

■ 2만 5천 건 이상 청구 폭주.. 대법은 “합의는 비공개”

법원 정보공개포털에는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 열람 로그 공개 요청이 30일 현재 2만 5,000건 이상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을 열람했는지, 열람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전자기록에 남은 ‘검토의 흔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에게 비슷한 취지의 비공개 통지를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으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심증 형성은 합의의 일부이고 합의 과정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즉, ‘기록을 봤느냐’는 질문조차도, 합의 비공개의 원칙 뒤에 가려진 셈입니다.


■ 사법부의 권위는 감춤이 아닌 설명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이미 사법행정의 범위를 넘어, 사법 신뢰의 위기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궁색한 해명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정말로 봤는가”,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입니다.


‘봤다’는 말보다 강력한 것은 ‘봤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감출 이유가 없다면, 감출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판결은 정당한 검토에서 나옵니다.

그 검토의 흔적까지 숨긴다면, 남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의심뿐입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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