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까지 투·개표소 설비 점검
투표치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도 진행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차질 없는 투·개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내일(2일)까지 제주도내 230곳의 투표소와 개표소 2곳의 설비를 점검하고 2,500여 명의 투표 관리인력과 600여 명의 개표 사무인력이 차질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소는 학교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민회관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변경될 경우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안내할 방침입니다.
모든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장소에 마련됐고, 필요한 곳은 임시 경사로가 설치됐습니다.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가 설비됐고, 점자형 보조용구도 비치했습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형 기표 용구도 갖췄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거 하루 전인 내일(2일)은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이 진행됩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경찰 호송 하에 개표소로 옮기게 됩니다.
각 시선관위에 보관 중인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 추천 선과위원과 개표 참관인,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옮깁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되며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며, 개표소에도 개표사무원과 참관인 등을 제외하곤 출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무단 침입과 소란 행위,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표치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도 진행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차질 없는 투·개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내일(2일)까지 제주도내 230곳의 투표소와 개표소 2곳의 설비를 점검하고 2,500여 명의 투표 관리인력과 600여 명의 개표 사무인력이 차질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소는 학교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민회관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변경될 경우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안내할 방침입니다.
모든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장소에 마련됐고, 필요한 곳은 임시 경사로가 설치됐습니다.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가 설비됐고, 점자형 보조용구도 비치했습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형 기표 용구도 갖췄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거 하루 전인 내일(2일)은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이 진행됩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경찰 호송 하에 개표소로 옮기게 됩니다.
각 시선관위에 보관 중인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 추천 선과위원과 개표 참관인,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옮깁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되며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며, 개표소에도 개표사무원과 참관인 등을 제외하곤 출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무단 침입과 소란 행위,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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