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해야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 인증 가능
후보자 선전물 배경 촬영도 허용
기표소 안·투표치 촬영은 '불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나타내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 범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 적발될 경우를 비롯해 투표용지 훼손이나 소란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시 주의할 내용으로는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한 후보자에게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다만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본 투표는 내일(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은 모바일을 포함해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됩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중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 인증 가능
후보자 선전물 배경 촬영도 허용
기표소 안·투표치 촬영은 '불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나타내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 범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 적발될 경우를 비롯해 투표용지 훼손이나 소란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시 주의할 내용으로는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한 후보자에게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다만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본 투표는 내일(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은 모바일을 포함해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됩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중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효 투표 예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무효 투표 예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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