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는 ‘시스템 오류’ 아닌 ‘범죄 시도’.. 중앙선관위, “무관용 원칙 적용”
제주에서 6·3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 오전,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식 공지를 통해 “제주시선관위가 사전투표자 A 씨가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찾아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사건을 확인하고, 해당 유권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유권자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기록이 이미 선거인명부에 명시돼 있었으며, 투표소 현장 시스템에서 즉시 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전투표 사실, 명부에 실시간 반영 “이중투표는 원천 차단 구조”
선관위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모든 사전투표 참여자는 선거인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본투표에서 중복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해당 시도가 제도적 허점이 아닌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투표를 이중으로 하거나 시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3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투표소 출입 자체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단순 착오 아니다”.. 고의성 여부 수사로 규명 전망
선거관리 당국은 해당 유권자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였는지, 혹은 제도를 시험하거나 교란하려는 고의적 시도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 절차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여 여부는 본투표일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표기돼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본투표소에 직접 출입해 다시 투표를 시도한 행위는, 고의 여부를 떠나 위법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전투표자, 본투표 참여 불가”.. 중앙선관위 거듭 당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례처럼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유권자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사전투표 후에는 절대 본투표에 중복 참여하지 말 것을 유권자들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이중투표 시도는, 현장에서 곧바로 차단된 만큼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에서 6·3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 오전,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식 공지를 통해 “제주시선관위가 사전투표자 A 씨가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찾아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사건을 확인하고, 해당 유권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유권자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기록이 이미 선거인명부에 명시돼 있었으며, 투표소 현장 시스템에서 즉시 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전투표 사실, 명부에 실시간 반영 “이중투표는 원천 차단 구조”
선관위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모든 사전투표 참여자는 선거인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본투표에서 중복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해당 시도가 제도적 허점이 아닌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투표를 이중으로 하거나 시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3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투표소 출입 자체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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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착오 아니다”.. 고의성 여부 수사로 규명 전망
선거관리 당국은 해당 유권자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였는지, 혹은 제도를 시험하거나 교란하려는 고의적 시도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 절차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여 여부는 본투표일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표기돼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본투표소에 직접 출입해 다시 투표를 시도한 행위는, 고의 여부를 떠나 위법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전투표자, 본투표 참여 불가”.. 중앙선관위 거듭 당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례처럼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유권자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사전투표 후에는 절대 본투표에 중복 참여하지 말 것을 유권자들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이중투표 시도는, 현장에서 곧바로 차단된 만큼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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