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서비스
  • 광고/협찬 안내
  • 회원가입
  • 로그인
  • 뉴스
    • 뉴스 기사 보기
    • 뉴스 다시 보기
    • 보도 프로그램
    • 뉴스제보
  • TV
    • 정규프로그램
    • 특집프로그램
    • 종영프로그램
    • 수어프로그램
  • 라디오
    • 장성규 신유정의 라디오를 틀자
    • 양해림의 요망진 라디오
    • 이정민의 All4U
    • 종영프로그램
  • 편성표
  • in제주
    • 60seconds
    • 슬로우TV 제주
  • 시청자센터
    • 시청자 참여
    • 시청자 위원회
    • 시청자 고충처리제도
    • 방송수신안내
    • 공지사항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JIBS취재윤리강령
  • JIBS투어
뉴스 기사 보기 뉴스 다시 보기 보도 프로그램 뉴스제보
“한 번 더 하려다 고발당했다”.. 제주서 이중투표 시도 2건 적발
2025-06-03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또 시도.. 도선관위 “공정 흔드는 중대 위법, 무관용 대응”

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도가 단순 착오인지 고의였는지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 사전투표 마치고 본투표 시도.. A·B 유권자 경찰 고발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주시선관위가 본투표 당일 사전투표자 2명이 재차 투표를 시도한 사건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 또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지만, 3일 오전 8시쯤 본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습니다.


도선관위는 “해당 사례 모두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이력이 자동 표기되어 있어, 현장에서 즉시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해당.. “재차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사칭, 위조, 기타 사기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 출입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자는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안내한 바 있고, 이를 위반한 이중투표 시도는 단순 실수가 아닌 투표 질서 훼손”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순 착오였나, 제도 시험이었나.. 수사 통해 고의성 판단

두 건 모두 실제 투표 전 단계에서 적발돼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선거관리 당국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명확히 판단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 후 다시 투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선관위 “재판 통해 확정 전까지는 혐의 단계일 뿐”

선관위는 “기재된 혐의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달라”며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 뉴스
  • ∙︎ 농업 서리 피해 대응..자동 관측망 구축
  • ∙︎ 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확대
  • ∙︎ 고의숙 "무너진 교육 청렴도.. 1등급 회복"
  • ∙︎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 운동 금지
  • ∙︎ 보훈부,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 ∙︎ 농지 전수조사 지시 환영, 보완책 마련해야
  • ∙︎ 도로 한가운데 싱크홀 발생...안전 조치
많이 본 뉴스
  • ∙ 삼양식품, '불닭' 영문 상표권 전쟁 선포..27개국서 상표 분쟁 중
  • ∙ 연차 3일로 9일 쉰다…2026년 황금연휴 언제 어떻게 챙기나
  • ∙ 검찰이 피싱으로 날린 비트코인 320개, 6개월 만에 돌아왔다...내부자 소행 의혹도
  • ∙ “비행기에서 보조배터리 못 쓴다”… 전 항공사 금지, 안전 기준이 바뀌었다
  • ∙ 日시마네현 '다케시마 카레' 등장.. 서경덕 "어리석은 짓"
  • ∙ 20년 의존 끊고 제주산 딸기 모종 시대 열린다
  • ∙ 조업 중 외국인 선원 닻줄에 머리 맞아 숨져
  • 회사 소개
  • JIBS방송편성규약
  • JIBS취재윤리강령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시청자고충처리
  • 시청자위원회
  • 방송수신안내
  • 오시는길
  • 사이트맵
  • 우)631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95 (오라삼동)
  • 대표전화 : 064)740-7800 팩스 : 064)740-7859 문의 : webmaster@jibs.co.kr
  • CopyRight.2002 JI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