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하고 본투표 또 시도.. 도선관위 “공정 흔드는 중대 위법, 무관용 대응”
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도가 단순 착오인지 고의였는지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 사전투표 마치고 본투표 시도.. A·B 유권자 경찰 고발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주시선관위가 본투표 당일 사전투표자 2명이 재차 투표를 시도한 사건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 또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지만, 3일 오전 8시쯤 본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습니다.
도선관위는 “해당 사례 모두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이력이 자동 표기되어 있어, 현장에서 즉시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해당.. “재차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사칭, 위조, 기타 사기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 출입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자는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안내한 바 있고, 이를 위반한 이중투표 시도는 단순 실수가 아닌 투표 질서 훼손”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순 착오였나, 제도 시험이었나.. 수사 통해 고의성 판단
두 건 모두 실제 투표 전 단계에서 적발돼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선거관리 당국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명확히 판단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 후 다시 투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선관위 “재판 통해 확정 전까지는 혐의 단계일 뿐”
선관위는 “기재된 혐의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달라”며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도가 단순 착오인지 고의였는지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 사전투표 마치고 본투표 시도.. A·B 유권자 경찰 고발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주시선관위가 본투표 당일 사전투표자 2명이 재차 투표를 시도한 사건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 또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지만, 3일 오전 8시쯤 본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습니다.
도선관위는 “해당 사례 모두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이력이 자동 표기되어 있어, 현장에서 즉시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해당.. “재차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사칭, 위조, 기타 사기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 출입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자는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안내한 바 있고, 이를 위반한 이중투표 시도는 단순 실수가 아닌 투표 질서 훼손”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순 착오였나, 제도 시험이었나.. 수사 통해 고의성 판단
두 건 모두 실제 투표 전 단계에서 적발돼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선거관리 당국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명확히 판단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 후 다시 투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선관위 “재판 통해 확정 전까지는 혐의 단계일 뿐”
선관위는 “기재된 혐의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달라”며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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