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오늘(3일) 오후 5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이중투표'를 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남성은 이미 3~4시간 전쯤 투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시 내 선거구에선 이중투표를 시도한 60대 남성 2명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60대 두 명 모두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제주에서만 최소 3명이 이중투표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중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할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공정한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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